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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선일보_발언대 2016.08.31]전매 금지 강화하고 청약제 개편하라--최현일교수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17-08-04 오전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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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매 금지 강화하고 청약제 개편하라

  •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조선일보  2016.08.31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주 공공택지 공급 물량 감축,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그리고 대출보증 1인당 2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택지 물량을 줄여서 공급 자체를 억제하고, 분양보증을 강화해서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공급 과잉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택지 공급 물량 감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히려 분양 시장으로 청약자들이 몰려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괄적인 집단대출 강화로 대출 보증의 90%까지만 보증해주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방안보다는 전매 금지와 청약제도 개편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한결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강력한 분양권 전매 금지가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6개월~1년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만연하면서 청약 시장이 투기장화되고 있다. 이 투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거나, 가능하면 2년 이상은 거주한 후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청약이 자유롭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1순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가점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급은 확대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 뉴스테이 , 공공 임대 아파트 등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현재의 분양시장 과열 현상은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후에는 단기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상의 투기 현상이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금지와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투기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안정을 도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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