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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브릿지칼럼2017-05-24 ] 새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17-08-04 오전 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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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새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

브릿지경제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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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 만큼 서민주거복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 질 것이다.

첫째, 임기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젊은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30% 수준인 4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되는 대표적 부동산 정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후보시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하고, 매년 10조원씩 5년간 공적재원 50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지가 아닌 500여 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선정하여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셋째,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공약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률로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년 주기로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주거불안과 이사비용 같은 사회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 세입자에게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대란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안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제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들보다는 다주택자 또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임대소득과세도 연장 없이 추진될 것이다.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투기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개편도 추진될 것이다. 현재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재개발·재건축시장을 압박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을 포함한 재건축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에 대한 대출규제와 분양권전매금지와 청약가점제 같은 제도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기반으로 집권한 진보정권이다. 시장논리를 중요시하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같은 보수정권과는 정치성향이나 통치이념이 다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의 목표를 서민주거안정에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조세제도 강화, 투기방지와 청약제도개편 등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한기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추진될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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