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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2020년 연수교육 실시 변경안내 (2020년 9월1일부터 적용)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20-08-21 오후 2:24:51
조회수 2129 첨부파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전체12시간을 모두 사이버교육(동영상교육)으로만 완료됩니다.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818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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