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소식
제 목 | 2021~2022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
작성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등록일 | 2021-12-04 오전 1:36:20 | |||
조회수 | 1164 | 첨부파일 |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2) 교육시간 : 수강시간 28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평가시험 시간(약30분) 별도 --> 코로나19팬데믹으로 온라인 사이버교육 3) 교 육 비 : 130,000원 4) 교육대상 :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5) 교육 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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