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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2022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온라인교육(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21-12-04 오전 1:36:20
조회수 116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34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따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34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8조 및 제36

 

2) 교육시간 수강시간 28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평가시험 시간(30별도 --> 코로나19팬데믹으로 온라인 사이버교육

 

3) 교 육 비 130,000원 

 

4) 교육대상 :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5) 교육 면제대상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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