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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서울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18-12-08 오전 12:33:21
조회수 153195 첨부파일  

서울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

 

서울시로부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공인중개사의 법정의무교육인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첫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소 개설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둘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 마다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한편,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으로 구분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먼저,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28~32시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 중 7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나머지 22시간은 약3일간 매월 학교에 출석하여 이수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으며 조금씩 나누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수교육은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12~16시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 중 6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나머지 6시간은 1일간 학교에 출석하여 이수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들이 4~6시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 경우 4시간을 모두 사이버교육으로만 수료할 수 있다. 물론 4시간을 1일간 학교에 출석하여 이수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망우역)는 실용융합대학에 부동산금융자산학과를 두고 있다. 이 부동산학 분야의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그리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부동산관련 금융 및 자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으로 전문가를 집중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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