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목 | 2020년 연수교육 실시 변경안내 (2020년 9월1일부터 적용) | |||||
작성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등록일 | 2020-08-21 오후 2:24:51 | |||
조회수 | 2334 | 첨부파일 |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 안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전체12시간을 모두 사이버교육(동영상교육)으로만 완료됩니다.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8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2018.4.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 개정고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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