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공지사항

제   목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변경
작성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등록일 2020-09-08 오후 7:46:59
조회수 180579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ㆍ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교육지침을 수정하였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를 하기 위한 법정필수교육이다개업 전 또는 고용 전에 28시간~3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고용 후 매 2년 마다 12~16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미이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3시간~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

서울시 및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ㆍ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및 동국대학교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19 재난에 따라 방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인중개사연수교육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www.eduforyou.co.kr/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www.svuland.kr/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http://ocu.upandup.kr/

경기도 공인중개사연수교육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동국대학교 고양캠퍼스 www.landforyou.kr/를 통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위의 각 교육기관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사이버교육 12시간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전체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과 사진(여권용 사진, 3.5cm×4.5) 1 이메일(gugtosarang@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처 02-2290-148302-2197-4191, 02-3470-5361, 031-961-5322 

이전글  |    2021년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배부
다음글  |    2020년 연수교육 실시 변경안내 (2020년 9월1일부터 적용)
대학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콘텐츠저작권안내 | 고객센터